[TF포토] '생명은 물건이 아니다!'…동물 법적 지위 헌법소송 기자회견

2017. 5. 24. 16:00이슈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헌법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반려견 '해탈이' 학대 사건의 피해 반려인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현행 민법 제9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은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에 해당돼 물건으로 해석된다. 케어 측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명시해야 하나, 국회가 이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으므로 처벌이 쉽지 않아 법과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케어 박소연 대표

회견문 낭독 중 눈물 흘리는 해탈이 견주 서한순 씨(왼쪽)

limsejun0423@tf.co.kr 사진부 photo@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6914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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