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9. 12:00ㆍ이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SK그룹이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그룹 측의 설명이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회사인 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삼정 KPMG를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SK㈜가 매각할 주식은 SK증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로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SK그룹은 그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SK증권 매각 문제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그룹의 경우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지난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SK㈜는 앞으로 매각 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하고,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가운데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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