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죗값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8. 2. 2. 00:30이슈

김기덕 영화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감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김기덕 영화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감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김기덕 영화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감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더팩트 DB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았다

[더팩트│권혁기 기자] 유명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여배우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여배우 A(41)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2013년 개봉)에 참여했던 여배우 A 씨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받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아 영화에서 하차했고,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기덕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2012년 개봉)로 한국 영화 최초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은 주인공이다.

khk0204@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죗값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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