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인감 분실"…박상민, 4억대 소송 들어 보니

2019. 7. 8. 04:30이슈



가수 박상민이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팍스뮤직엔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적극 검토"[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민의 지인 A씨는 지난 3일 여러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5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힌 각서를 공개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금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했지만 청구 금액을 부당하게 4억2천740만 원으로 변경했고,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없다는 게 박상민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의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이라고 바로잡았다.

Q. 땅을 담보로 한 채무는 어떻게 발생했나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은 제보자 A씨외 3명에게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개야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 받아 서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했고,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 원을 변제하고, 2018년 12월 19일 나머지 5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자와 대출원리금 모두 박상민이 변제했다."

Q. 채무가 2억5천만 원에서 어떻게 4억 원대가 됐나

"A씨는 2억5천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당 20만 원을 변제하라'는 약정을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해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박상민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다. 위 민사소송은 화해금 청구라는 것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Q. 각서 속 박상민의 인감 도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박상민이 2012년 8월 27일 인감 도장 분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날짜가 2012년 11월 16일로 돼있는 각서에 분실한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도장이 A씨가 가지고 있다든지 미리 도장을 찍어놨다든지 아니면 스캔을 했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분실된 도장이 그 날짜의 각서에 찍혀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박상민은 A씨에게 인감증명서는 줬지만 도장은 주지 않았다."

Q. A씨의 딸을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나

"소장을 보면 박상민이 A씨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박상민의 입장은 A씨가 '내 딸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 좀 써줘'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라고만 했지 그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

Q.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박상민은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될 거라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해져라'고 말했으나 박상민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가 훼손됐으니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kafka@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채무 변제+인감 분실"…박상민, 4억대 소송 들어 보니


오늘의 검색어

1위 28회 노출 1080P 이열음 2위 28회 노출 444P 원피스 892화 애니 3위 28회 노출 439P 김신욱 4위 22회 노출 417P 아마레또 5위 23회 노출 381P 정글의 법칙 6위 11회 노출 371P 이장과 군수 7위 22회 노출 370P 최인국 8위 20회 노출 348P 여자 월드컵 9위 28회 노출 344P 아미레또 10위 28회 노출 340P 베트남여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