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계열사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투명성 높인다

2017. 2. 23. 16:00이슈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별로 이날 오전과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별로 이날 오전과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별로 이날 오전과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소속 금융계열사가 상근 감사위원 제도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계열사들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안건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종료 시점에 삼성 측이 제시하려 했던 쇄신안의 일환으로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독립적 1인 감사 체제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다수 금융지주사에서는 상근 감사위원 없이 외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그간 내부 소속인 상근 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를 선택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상근 감사위원 제도 폐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이들 금융계열사에서도 순수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likehyo85@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780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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