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윤회 매제, 평창올림픽조직위 간부 '특혜 채용 의혹'

2017. 3. 13. 11:59이슈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청와대 문건(일명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62)씨의 매제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국장급 자리에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조직위는 정윤회 씨의 매제를 채용하기 직전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직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초순께 공모를 통해 베뉴운영국장으로 A씨를 선발했다. 베뉴운영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진행을 제외한 선수 입장, 식음료 준비 등 경기운영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다. 조직위의 국장급 처우는 계약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베뉴운영국장(일반 계약직2호)의 경우 최소 연봉 6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직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다.

◆조직위, 공무원→일반인으로 응시 자격 변경

문제는 조직위의 베뉴운영국장 공모 절차가 석연찮다는 점이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 대해 두 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는데, 1·2차 공모 과정에서 대상과 자격 요건 등 주요 사항을 급작스럽게 변경했다.

2015년 8월 27일 진행된 1차 공모는 '공모직위(국장급) 공고'로, 응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7일 실시된 2차 공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직 채용시험 공고(제2015-78호)'로 공모 절차를 바꿨다.

평창올림픽조직위가 2015년 8월 27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고한 '공모직위(국장급) 공고'. 필수요건에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적시하고 있다. /최재필 기자

자격 요건도 변경했다. 1차 공모의 자격 요건은 ▲지방부이사관 경력직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등 필수요건과 ▲관련분야(기획·행정·체육·국제행사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영어 가능자 등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이었다.

그러나 2차 공모에서는 1차에서 필수요건이었던 '나이' 제한을 없앴고, 경력요건에 ▲올림픽·아시안게임·단일종목 국제대회 등 운영 직무 10년 이상 경력자 ▲동계스포츠 및 복합 레저시설, 체육시설 운영·관리 직무 10년 이상 경력자 ▲국내외 체육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10년 이상 경력자 등을 추가했다. 또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인 위한 '맞춤형' 공모 진행

실상 A씨를 위한 맞춤형 공모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강원도 Y리조트에서 수십년 간 근무를 해왔고, 스키 국제대회를 치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는 1차 공고 자격요건이 적용되면 '선발될 수 없는' 신분이다. 공무원도 아니고 나이 제한(A씨는 1956년생이다)에도 걸린다. 하지만 2차 공고에서는 경력요건 중 '공공기관 10년 이상 경력자'를 제외하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

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대회 운영 직무 10년 이상 경력자와 복합 레저시설 등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는 매우 드물다"면서 "실제 응시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직위에 파견을 나갔던 한 공무원도 "일반적으로 국장급은 공무원 대상으로 지원자를 뽑았다"면서 "비공무원 출신이 국장인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직위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 간부는 정부·지방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조직위가 올림픽이 끝나면 해산되는 단체라서 근무조건이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조직위(국장급 이상) 프로필에 따르면 조직위(국장급 이상)는 위원장·사무총장·국제부위원장(각 1명), 사무차장(기획·운영·시설) 3명, 국장 및 국장급(대변인) 1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직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장급'을 뽑은 경우는 베뉴운영국장과 조직위의 홍보를 책임지는 대변인뿐이다.

평창조직위는 2015년 10월7일, 공무원 대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진행했다. 나이 제한을 없애고, 경력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최재필 기자

◆조직위 내 국장급 비공무원 출신 A씨와 대변인뿐

조직위가 자격 요건까지 바꾸면서 A씨를 선발한 이유는 뭘까. 취재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한 Y리조트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정윤회 씨의 여동생 남편으로, 정 씨의 매제라는 것이다. 정윤회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전 남편이다. 2014년 초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일명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이며, 박관천 경정이 밝힌 '권력서열' 2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Y리조트 관계자는 "A씨는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국제대회 경험도 있고 실력은 출중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임원 계급 정년에 걸려 2015년 퇴직했다. 회사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조직위에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 검토를 해달라'고 구두로 추천을 했지만 조직위는 거절했다. 그런데 10여일 후 조직위에서 연락이 와서 A씨의 이력서를 요청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은 있었지만 좋은 일이구나 해서 이력서를 보내줬는데 국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국장급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가 정윤회 씨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조직위가 어떤 이유에선지 A씨의 '취직 자리'를 위해 응시자격 요건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정윤회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 19일 정윤회 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던 당시. /더팩트DB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성백유 조직위 대변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자격요건 변경 이유에 대해 "1차 공모에서 지원자가 없었다"며 "경력이나 경력 기간 등 조건이 까다로워 그런가 해서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같은 대변인실의 이만자 팀장은 <더팩트>에 "1차 공모에 공무원 몇 분이 응시했는데 베뉴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등 적임자가 없었다"면서 "2차 공모에서 공무원보다 전문직을 뽑는 게 나을 듯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조직위 "말도 안된다" 의혹 일축…해명엔 의구심 남아

더구나 조직위 측의 답변에도 의구심이 남는다. 성 대변인은 "경력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력요건은 1차 공모보다 2차에서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 팀장의 답변도 명쾌하지 못하다. '베뉴'에 대한 이해도를 따졌더라면 1차에서 일반인(전문직)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조직위 측은 "정윤회 씨의 친인척인 것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했다"면서 "누구의 친인척이면 취직도 할 수 없나. 실력 있는 적임자라서 선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팩트>는 당사자인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jpchoi@tf.co.kf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ptoday/16816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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