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폭로' 고영태, 검찰 체포…내일(13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7. 4. 12. 07:59ㆍ이슈
검찰은 11일 오후 고영태 씨를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11일 오후 고영태 씨를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고영태 씨(전 더블루K 이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알선수재·사기 등이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고 씨에게 청탁, 고 씨는 최 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됐고 올 1월 퇴직했다.
아울러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파일에서 고 씨는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세관장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집행 이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13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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