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홍준표 고소' 중앙일보·홍석현, 명예훼손 성립?…법조계 시각은

2017. 6. 24. 08:00이슈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새롬 기자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새롬 기자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지난 22일 홍준표(63) 전 경남지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홍 전 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법적으로 맞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과연 홍 전 지사의 주장처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홍 전 지사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카 구속' '청와대 특보'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누구나 그 지목 대상이 홍 전 회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JTBC, 홍 전 회장은 지난 2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홍 전 지사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이하 중앙미디어)가 홍 전 지사를 고소한 이유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홍 전 지사는 당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말했다.

중앙미디어네트크 측은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중앙미디어 측은 "홍 전 지사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중앙일보와 JTBC, 홍 전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명 발표는 홍 전 회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JTBC를 갖다 바치는 방법'으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거짓"이라며 "특보 발표 당일인 지난달 21일 홍 전 회장은 미국 특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당혹스럽다'고 밝히고 같은 날 밤 청와대에 특보직을 고사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이후에도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외교 사절, 언론계와 여야 인사 등 각계에도 '고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미디어 측은 "청와대는 지난 19일 핵심관계자를 통해 '홍 전 회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및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고사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고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카 구속시키고' 발언과 관련, "홍 전 회장의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검사 수사에 따라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며 "홍 전 회장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회사 측이 편파적인 보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홍 전 지사는 조카의 구속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홍 전 회장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홍준표 전 지사가 특정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홍석현 전 회장과 중앙일보, JTBC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팩트DB

그렇다면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박종흔 신우 대표변호사와 송강호 꿈과희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박 변호사는 "홍 전 지사가 애매하게 얘기했지만,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발언의 경우 회사보다 홍 전 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홍 전 회장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 역시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며 "(홍 전 지사가) 특정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홍 전 회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지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일보와 JTBC,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그는 "재벌언론의 황제 같은 사주를 비판했더니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송사로 재갈을 물리려고 어이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송사는 송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탄핵과 대선 때의 재벌언론 황제의 처신 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진영을 결집시켜 부도덕하고 잘못된 재벌언론의 행태에 대해 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제 재벌언론의 갑질시대가 끝났음을 자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서 송사와 관련해 특정 대상의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JTBC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bdj@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ptoday/16947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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