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창 "급발진 사고" vs 테슬라 "운전자 과실"…첨예한 대립

2017. 1. 3. 16:00이슈

손지창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테슬라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손지창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테슬라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손지창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테슬라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배우 손지창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차를 타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손지창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손지창은 둘째 아들과 함께 테슬라 '모델X'를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택에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집 차고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차고 벽에 들이받은 것이다. 차와 벽은 심하게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손지창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다. 그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정에 '지난해 9월 저녁에 일어난 일이다'라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손지창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테슬라 모델X는 차고 벽을 뚫고 나갔고,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

그는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박혔다"며 "테슬라 측은 차의 결함을 찾기보다는 제 실수라고 뒤집어 씌웠다. 그들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테슬라 측은 차량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테슬라는 2일 "손 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밟아 발생한 결과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손 씨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이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손지창은 1일 테슬라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손지창 페이스북 캡처

손지창과 테슬라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해당 사고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가솔린, 디젤 자동차와 비교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900만대밖에 보급되지 않았다. 아직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 보니 전기차의 급발진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소송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란 증명 자료를 토대로 법정에 나서야 한다. 운전자가 모든 결함을 증빙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기업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X 75D다. 가격은 6만3000달러(약 7600만 원)에서 12만2600달러(약 1억 4800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우수한 안전성과 속도, 성능을 자랑하는 SUV차량'이라며 '사람 운전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안전 수준으로 완벽한 자동 주행 기능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한 가지 눈길이 가는 문구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는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테슬라 내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모델X는 모든 분야별로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을 획득한 최초의 SUV 차량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테슬라 차량은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lectreck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선 살고 있는 푸잔 오즈백 씨는 차량을 인도한 지 5일 만에 변을 당했다. 사고자는 "차가 갑자기 최대 속도로 돌진해 쇼핑몰 벽을 들이박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자율주행모드를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모델S'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테슬라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모델S' 서스펜션 결함에 대해 비밀 유지를 종용한 사실을 드러나기도 했다.

테슬라로선 이번 손지창 소송과 함께 과거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까지 보도되며 한국 진출 계획에 악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sungro51@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712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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