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 ‘사상 최대’ 1조4286억 원

2017. 1. 8. 16:00이슈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더팩트DB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더팩트DB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1조3438억 원)보다도 800억 원가량 많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취약 사업장 3600여 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5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는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hmax875@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720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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