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울구치소=권오철 기자] 19일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새벽 4시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