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8. 08:00ㆍ이슈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입사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이유미 씨가 19시간의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28일 오전 4시40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 현관을 빠져 나온 이유미 씨는 문 앞 에 대기하던 호송차량에 올랐다. 검은색 외투에 흰색 상의, 청바지는 27일 조사 때 입었던 차림이다.
이유미 씨는 '억울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유미 씨는 26일부터 이틀 간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르 받았다.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 문턱을 넘었던 이유미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26일 오후 9시21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미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유미 씨는 대선을 나흘 앞둔 5월5일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유미 씨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28일) 중으로 이유미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bdu@tf.co.kr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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