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2. 00:30ㆍ이슈
유승준 "심려 끼친 부분 반성하고 있어"[더팩트|김희주 기자]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와 가족들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래는 유승준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heejoo321@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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