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동의 못 해"
2019. 9. 4. 23:30ㆍ이슈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원문 출처 '보복 운전'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동의 못 해"최민수 "법정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더팩트|문수연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해 급제동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unsuyeon@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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