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3. 16:00ㆍ이슈
슬리피, 통장 거래 내역 공개[더팩트|문수연 기자] TS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소속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디스패치는 23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슬리피가 단전, 단수 등 생활고를 호소하며 월급(분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슬리피의 통장 거래 내역도 공개됐다. 슬리피는 재계약 후 계약금을 60개월 분할 지급받았고 이마저도 매달 들쭉날쭉 입금됐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13년 동안 약 2억 원을 정산받았고, 상여금은 계약 6년 만에 단 한 차례였다고 주장했다.
보도 후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 캡처본을 게재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리되는 대로 입장 밝히겠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TS엔터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후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더팩트DB앞서 지난 4월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수입 과소 계상, 비용 과다 계상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슬리피는 소속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슬리피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SNS 바이럴 광고료 등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직을 맡았다.
munsuyeon@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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