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7. 12:00ㆍ이슈
이재용 구속, 이병철-이건희 회장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7일 전격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가 3대의 법정사가 주목 받고 있다.
삼성그룹 창립 이후 오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오너가 구속된 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하지만 오너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3대째다. 경영 일선에서 총수가 아예 물러난 것은 두 차례 있었으며 모두 사법처리 때문이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1996년 '사카린 밀수사건' 수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당시 사태 책임을 지고 다음 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물러났다가 15개월 뒤 복귀했다. 이 사건으로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는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건희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2008년에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비자금 수사 때도 배임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이후 2년 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대 경영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후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전무로 공백을 메웠다. 문제는 삼성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신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16일 영장실질 심사를 시작해 장고 끝에 17일 오전 5시35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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