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3. 08:00ㆍ이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지엠이 차 가격에 포함된 선팅 쿠폰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허위 광고로 얻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과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 가격을 올린 뒤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허위광고를 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6~7만 원 상당의 선팅쿠폰을 유상으로 제공하면서도 홍보전단지에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차종별 선팅쿠폰비용은 크루즈와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등이 7만 원, 캡티바, 트랙스, 말리부, 알페온 등은 6만 원으로 책정됐다.
선팅 쿠폰지급 대상 차량은 약 19만대에 이른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90%가량은 쿠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선팅필름을 선택했다. 하지만 10%는 선팅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돈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차 가격에 포함된 선팅 쿠폰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제공한국지엠은 선팅쿠폰을 유료로 판매해놓고 무료라고 광고해 대부분의 소비자의 선팅필름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 한국지엠의 선팅쿠폰을 선택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봤지만 구제 방안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lkjn****'는 "19만 명에게 사기를 쳤는데 과징금은 겨우 6900만 원에 환불조치는 들어 있지도 않다. 환불 요구는 소비자가 알아서 소송하란 식이냐? (한국지엠의 판매행위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환불조치를 명시하라. 그래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며 한국지엠의 판매 행태를 '사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지엠의 소비자 신뢰가 금이 간 것을 비롯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디 'elfs****'는 "(한국지엠이) 차량 19만 대에 6만 원짜리 선팅쿠폰을 포함해 114억 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은 6900만 원? 이러니 기업이 '벌금 받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선팅쿠폰 가격이 포함된 19만 대 가운데 10%인 1만9000명가량의 소비자는 한국지엠의 선팅필름을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지엠은 선팅필름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로부터 11억4000만 원가량(선팅쿠폰 가격 6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을 챙긴 셈이다.
한국지엠에 1억 원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출 방법은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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