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재판 '후반전'…재판부 '정황 증거' 판단에 쏠린 눈

2017. 7. 10. 19:59이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정황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정황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정황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을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은 물론 법조계와 재계 안팎의 눈과 귀가 '정황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쏠리고 있다.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특검이 수개월째 지속한 재판에서 '뇌물죄'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간접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새벽 2시 30분에 끝난 37번째 재판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무려 4개월 동안 연일 강행군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주요 경영 현안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설립과정부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에서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뇌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증인들을 대거 법정으로 불러들였다.

다수의 증인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특검에서 청와대(박 전 대통령)와 삼성(이 부회장), 최순실로 이어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수수 합의 과정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에서 사전에 최 씨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삼성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 또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안 전 수석의 경우 특검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실제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으로 꼽았던 만큼 그에 대한 신문이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대화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이 존재하고,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써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증거로서 증거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전무에 대한 신문에서는 삼성에서 먼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견해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애초부터 정유라 개인이 아닌 다수의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구상한 삼성의 계획이 최 씨의 개입으로 변질됐다는 공소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새로 등장하면서 재판 분위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전 차관은 신문과정에서 "검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다"라며 황당한 '돌발 발언'을 한 데 이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 조사 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이어가면서 신빙성에 대한 의혹만 키웠다.

특검은, 증인신문 외에 그나마 최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부정 청탁' 가능성을 제기할 기회를 얻었다.

재판부는 특검이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주장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압력 행사 배경을 두고 해당 재판부가 삼성의 청탁 내지 박근혜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이 부회장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경우 명시적인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은 물론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대로 변호인단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청탁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962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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