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6. 01:59ㆍ이슈
정우현 전 회장 갑질 완성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정우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 회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도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경영에 혀를 내둘렀다. 검찰이 오죽하면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표현했을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정우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 혐의는 횡령 91억7000만 원, 배임 64억600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정우현 전 회장의 친동생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병만 MP그룹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 등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과 관련한 수사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 전 회장의 갑질은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등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더한 것이 나올까 싶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 전 회장은 기업의 돈을 사실상 자신과 가족들의 호화생활에 쌈짓돈처럼 썼다.
정우현 전 회장이 친인척 등을 이용한 횡령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아들과 딸, 친동생, 사촌 동생, 사돈, 측근, 딸의 가사도우미 등 주변인들에게 회삿돈을 퍼줬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은 부회장인 아들이 90억 원의 빚을 져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정작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영에는 관심 없는 정우현 전 회장의 아들이지만 회사의 법인카드는 누구보다 과감하게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 원을 사용했으며,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할 때에도 해당 카드를 이용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호텔 등에서 수억 원을 결제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동생 회사를 이용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통해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유통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중간에 넣어 7만 원대 치즈를 9만 원대에 가맹점주에게 팔아먹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 억 원을 챙겼다. /더팩트DB정우현 전 부회장은 딸의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등록시켜 회삿돈으로 220만 원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딸 해외여행에 동반시키고 경비 등을 출장비로 처리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 지급된 급여는 29억 원(횡령)이다. 또,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올려 수억 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회사 차량을 제공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동생 회사를 이용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통해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유통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중간에 넣어 7만 원대 치즈를 9만 원대에 가맹점주에게 팔아먹었다. 이런 방법으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57억 원을 횡령했다.
본인도 법인카드로 호화생활과 함께 자신의 초상화에도 회삿돈을 썼다. 그는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호텔을 드나들면서 수억 원을 사용한 것은 물론, 홍보에 사용한다며 회삿돈 9000만 원을 자신의 초상화 두 점 제작비로 사용했다. 또,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 원을 안 냈으면서도, 가맹점을 본사 직영점으로 바꿔 13억 원의 권리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그뿐만 아니라 정우현 전 회장이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려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리모델링과 간판 교체 등을 강요해 공사비 10~15%를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총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범위에선 빠졌다.
정 전 회장과 친인척, 측근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MP그룹 소액주주들만 상장폐지 날벼락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했다"며 거래 정지한 상태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정 전 회장이 회장직 사퇴 기자회견 후 모습. /임세준 기자정우현 전 회장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한 창조적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 상장법인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데 활용했다. 그 방법은 검찰의 발표처럼 치졸했고, 아들딸까지 이용하는 그릇된 아버지의 모습까지 보였다.
결국 정 전 회장과 친인척, 측근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MP그룹 소액주주들만 상장폐지 날벼락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했다"며 거래 정지한 상태이다.
오너의 일탈이나 단순한 갑질로 보기엔 정우현 전 회장의 행태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피자의 신화'로 불린 정 전 회장의 성공에는 경영 비리와 무자비한 갑질이 전부였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혐의 부인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금 정 전 회장과 친인척 등에게 필요한 것은 혐의에 관한 부인, 재판에서의 형량 낮추기 등이 아니다. 정 전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개과천선(改過遷善)'하려는 자세뿐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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