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0. 20:29ㆍ이슈
실종신고 과정에서 확인…'김광석법' 발의에 영향 미칠까?
[더팩트|권혁기 기자] 고(故)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사망했다. 당시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타살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 그의 아내 서해순씨의 석연찮은 행보도 의문을 키웠다.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수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봉된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는 20일 고발뉴스를 통해 "김광석 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던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팩트>에 "해당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과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빌어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연 씨는 김광석의 아버지 김수영 씨가 관리하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다. 현재는 부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 중이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소식과 함께 모친 서해순 씨가 잠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DB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 중이라며 "김광석에 이어 그가 아끼던 딸까지 1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해순 씨에 대한 수사착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혜선, 안민석 국회의원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찰이 '장기미제사건던담반'을 구성해 현재까지 7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며 "'김광석법'을 9월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심사건이나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로 최근 개봉됐다.
연출자 이상호 기자는 시사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극 중 서해순 씨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 영아살해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서해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뉴스 리포트처럼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팩트로 확인은 했다"며 "경기도 모처 병원에서 생후 9개월된 아이를 출산해 사망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번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이 '김광석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khk0204@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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