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1. 12:30ㆍ이슈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안녕하세요. 한 주의 연예가 소식을 누리꾼들의 센스 있는 댓글로 정리하는 '선플과 악플 사이'가 돌아왔습니다. 울고 웃는 연예가 소식들 가운데 누리꾼들의 감각적인 '촌철살인' 댓글은 무엇이 있는지 <더팩트>가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더욱 위트 있고 독해진 '선플과 악플 사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룹 씨엔블루 멤버 겸 배우 정용화. 정용화는 경희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정상적인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덕인 기자◆ 정용화,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부정입학
밴드 씨엔블루 멤버 겸 배우 정용화(29)가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학칙과 어긋난 형태(정상적 면접이 아닌 소속사 사무실에서 개별 면접 진행)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용화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담당자는 이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용화는 2016년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에 지원했다가 원서 기재 실수로 불합격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하다 보니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속사에 정용화의 추가모집 응시를 권유했고, 추가 모집 응시자들은 지원자 미달로 모두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입학 응시원서 작성, 제출, 학교와 연락 등 모든 업무는 소속사가 처리했다고 하네요.
이후 정용화는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적은 사과문을 게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모든 게 제 잘못임을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누리꾼은 "주식 문제도 있었고 부정입학까지"(true****) "정용화 올해 서른이던데 대학원 입학까지 소속사가 알아서 해줘야 하냐"(luve****)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지"(vell****) "개별면접이 정당한 절차인 줄 알았다고? 이해가 안 됨"(hans****) "소속사 사무실로 찾아오는 면접을 정상적인 면접으로 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miyu****)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영화 감독 김기덕. 영화 촬영 가운데 여배우 A 씨에게 손찌검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영화 촬영 가운데 여배우 A 씨에게 손찌검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57) 감독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지난달 21일 결정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3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A 씨에게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A 씨로부터 피소됐죠. 영화 촬영 당시 A 씨는 사전 협의 없는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뺨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연기 지도' 목적이었다는 김기덕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배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은 "여배우에게 진심으로 공식사과해라"(vjin****) "500만 원이 사람 때려놓고 내라는 벌금이 맞냐?"(dwzz****) "영화에 대한 집착과 광기 다 좋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으면 그건 범죄다"(akir****) "여배우는 맘고생이 저리 심해서 울고불고 난리인데 고작 500이 뭐람"(wogm****) 등 댓글을 남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주노.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는 18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네요.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지난 2015년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두 사건에 대해 이주노는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 공판을 병합해 진행해왔습니다.
누리꾼은 "욕심 안 부리고 안전 투자만 했어도"(qjse****) "앞으로 나잇값 좀 하시고 부인과 자식에게 잘 하면서 사세요"(hyun****)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길"(kkkr****) "형량이 낮아졌을 뿐 죄명은 같다"(sona****) 등 댓글로 일침을 놓았습니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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