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22:30ㆍ이슈
신은경, 밀린 세금만 8억 원[더팩트|권혁기 기자] 지난 2015년 전(前) 남편인 김 모 씨(전 소속사 대표)와 자신의 채무로 인해 상습 체납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신은경(45)이 결국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26일 신은경이 최근 8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회생 절차를 수원지법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신은경의 채무는 지난 2016년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 등 7억96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KBS2 드라마 스페셜 '나쁜 가족들'에 출연하며 의욕을 불태웠던 신은경은 이번 회생 절차로 다시 한번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이 아닌 회생 절차를 신청해 채무를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전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 등 사치스러운 생활패턴 등이 공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신은경이 4년 동안 27억 원을 벌었지만 쓴 돈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은경의 회생 절차 신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은경의 소비 패턴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다. /네이트 화면 캡처누리꾼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었기에 종합소득세가 7~8억 원이냐. 세금도 안 내고 펑펑 쓰다 나중에 회생 절차를 밟은 건가. 또 오리발 내밀게? 세금 감면 받을 생각 말고 끝까지 납부해라" "온갖 사치는 다 부리고 세금 낼 돈은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 "사치 부릴 거 다 부리고 쓸돈 다 쓰고 결국 만세? 이대로 영원히 안 봤으면 합니다" 등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번 신은경의 경우에는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동의가 있으면 향후 3년간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여론은 차갑다. 종합소득세를 7~8억 원이나 낼 정도의 고수익자였지만 그동안 상습체납 상태에서 돈을 갚을 의지를 확실히 보이지 않았기에 구설에 오른 신은경이다.
한편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인 김 모 씨와 2003년 결혼했지만 2007년 협의 이혼했다.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뇌수종 판정을 받아 투병 중에 있다. 파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신은경이 가졌다.
신은경은 자신을 둘러싼 채무 중 전 남편의 채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hk0204@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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